공지사항

제목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집중 단속 실시
작성자감천면 @ 2013.08.30 13:53:07

 

장애인 또는 보행상 장애가 없는 장애인의 차량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하는 것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아래와 같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계획을 통보하오니 주민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 집중단속기간 : 2013. 8. 26. ~ 9. 8(14일간)

        나. 단속대상행위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주차 행위 및 장애인 자동차 표지 부당사용 행위

        다. 단속대상시설 : 민원빈발지역의 시설 및 장애인 생활밀접시설(예천온천, 양궁장공설운동장, 문화회관, 청소년수련관 등 공공시설, 아파트, 마트, 병원 기타)

 

 

 

  단속 대상 행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주차 행위

      -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지 않고 장애인전용주차장에 주차한 행위

      -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였더라도 보행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않고

       장애인전용주차장에 주차한 행위

    장애인자동차표지 부당사용 행위

      - 자동차표지를 대여하거나 정당한 사용자 외의 자가 사용하거나 비슷한 표지·명칭을 사용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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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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