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집중 단속 실시
장애인 또는 보행상 장애가 없는 장애인의 차량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하는 것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아래와 같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계획을 통보하오니 주민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 집중단속기간 : 2013. 8. 26. ~ 9. 8(14일간)
나. 단속대상행위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주차 행위 및 장애인 자동차 표지 부당사용 행위
다. 단속대상시설 : 민원빈발지역의 시설 및 장애인 생활밀접시설(예천온천, 양궁장공설운동장, 문화회관, 청소년수련관 등 공공시설, 아파트, 마트, 병원 기타)
단속 대상 행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주차 행위
-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지 않고 장애인전용주차장에 주차한 행위
-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였더라도 보행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않고
장애인전용주차장에 주차한 행위
◦ 장애인자동차표지 부당사용 행위
- 자동차표지를 대여하거나 정당한 사용자 외의 자가 사용하거나 비슷한 표지·명칭을 사용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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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