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예천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정에 따른 홍보
예천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와 그에 따른 시행규칙이 제정 공포(2013. 7.10일)됨에 따라 군민의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와 건강환경조성을 위해 주민들께서 건강한 예천군 만들기에 앞장 서 주시길 바랍니다.
1. 조례 관련 근거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 및 제34조 제3항
2. 주요 내용
․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와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수인이 모이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금연구역지정 : 추후 공고)
- 도시공원, 문화재보호구역, 학교절대정화구역, 버스정류장,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주유소
․ 금연구역 : 금연안내판 설치
․ 금연구역에서 흡연한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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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