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13년 3/4분기 LPG사용자동차운전자 특별교육 안내
3/4분기 LPG사용자동차운전자 특별교육 안내
◦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8조(안전교육) 및 동법시행규칙 제51조 별표22에 의거LPG차량을 운전하는 모든 분들이(가족포함) 차량등록후 1개월 이내에 최초 1회 받아야 하는 교육
◦ 교육 미이수시 동법시행령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 20만원 이하에 해당됨.
◦일정 : 9월 25일 (수요일) 14:00~16:00
◦장소 : 영주상공회의소
자세한 내용은 첨부문서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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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