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1.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조 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가축전염병 발생국가에 체류하거나 경유하는 가축의 소유자 등과 그 동거가족 등 축산관계자는 출ㆍ입국시 신고 및 소독등의 조치를 받도록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해외여행 축산관계자의 준수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해외여행 축산관계자 준수사항
가.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국가 여행시 축산농가, 가축시장 등 방문금지
※ 주요 발생국가 - 중국, 대만,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인도, 태국, 홍콩 등 (세부내역 : 붙임참조)
나. 귀국한 후 5일간 가축 사육시설 출입금지
다. 해외여행 중 입었던 옷 등은 바로 세탁, 샤워 등 개인위생 관리 철저
라. 여행지에서 판매하는 육류, 햄, 소세지 등 축산물은 반입을 금지하고, 부득이 가져온 경우 도착 공항 및 항구에 주재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신고
붙 임 : 1. 해외여행 축산관계자 관련법령(발췌) 1부.
2. 해외여행객 및 축산관계자 준수사항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감천면총무팀(☎ 054-650-6605)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