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동물보호 공고[경북-예천-2013-28ㆍ29호]
동물보호법 제1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0조 1항에 의거 보호 조치중인 유기동물에 대하여 소유자를 찾아 주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대상 동물 : 2종(개, 고양이)
나. 품종 : 개(슈나우져), 고양이(기타)
다. 공고기간 : 2013. 5. 29 ~ 6. 7(10일간)
라. 공고문 : 붙임참조
※ 열람방법 - 군 홈페이지,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
마. 연락처 : 예천군청 산림축산과 축산방역담당(☎ 054-650-6282)
붙임 : 공고문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감천면총무팀(☎ 054-650-6605)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