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제20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아울러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가 있을때에는 「주민등록법」제21조 1항에 따라 직권조치 통지서를 받거나 공지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공고일자 : 2013. 05. 21 ~ 2013. 06. 03(14일)
◎ 문 의 : 감천면 민원담당(☎054-650-8531 ~ 8532)
붙 임 :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