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직권조치 결과 공고
작성자박수경 @ 2013.05.22 09:20:10

「주민등록법」제20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아울러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가 있을때에는 「주민등록법」제21조 1항에 따라 직권조치 통지서를 받거나 공지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공고일자 : 2013. 05. 21 ~ 2013. 06. 03(14일)

◎ 문       의 : 감천면 민원담당(☎054-650-8531 ~ 8532)

 

붙 임 :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1부. 끝.

1.직권조치 결과 공고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감천면총무팀(☎ 054-650-6605)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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