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중소식품기업 협력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개 이상의 중소식품기업이 협력하여 공동사업을 추진할 경우공동사업비의 50%를 국고로 지원하는「중소식품기업 협력지원사업」을 2013년부터 신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붙임 공고문을 참고하여 해당 지역의 중소식품기업에서는 많이 참여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감천면총무팀(☎ 054-650-6605)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개 이상의 중소식품기업이 협력하여 공동사업을 추진할 경우공동사업비의 50%를 국고로 지원하는「중소식품기업 협력지원사업」을 2013년부터 신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붙임 공고문을 참고하여 해당 지역의 중소식품기업에서는 많이 참여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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