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에서 농촌폐비닐 이물질 제거율 및 재활용품 품질 향상 등 농촌폐비닐 수거․처리의 효율성 제고을 위해 관내에서 실시 중인 「농촌폐비닐 수거등급제 운영」을 아래와같이 변경 운영․실시할 계획이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관내 수거등급
등 급
변경전
변경후
적용비율
비고
적용단가(원)
A
100
120
15~25%
적용일자
2013.5.1
B
80
40~50%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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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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