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2009.10.02 이후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 주소 이전 공고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기한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1. 공고일자 : 2013.05.10
2. 신고기간 : 2013.05.10 ~ 2013.05.20
3. 신고대상 : 붙임 참고
4. 문 의 : 감천면 민원담당(☎054-650-8531 ~ 8532)
붙 임 : 거주불명등록 주소 이전 공고문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감천면총무팀(☎ 054-650-6605)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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