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예천군 고시 제 2012 - 4 호
예천군 가축사육제한구역 확대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 및「예천군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제3조 규정에 의거 가축사육제한구역 확대지정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월 3일
예 천 군 수
1. 목 적 : 이 고시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 및「예천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규정하고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수질보전 및 지형도면을 고시화함으로써 토지이용규제를 투명화 함에 있다.
2. 사육제한 대상시설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른 허가대상 및 신고대상 배출시설 함.
3. 가축사육 제한범위는 다음과 같다.
구 분 | 확대지정 내용 |
10호이상 주거 밀집지역 | 한우는 외곽경계선으로부터 100m이내 지역 (단, 돼지, 닭, 개, 오리 등은 500m이내 지역) |
도시지역 | 전지역 |
자연취락지구 | 한우는 지구경계에서 100m이내 지역 (단, 돼지, 닭, 개, 오리 등은 500m이내 지역) |
지구단위계획구역 | 한우는 지구경계에서 100m이내 지역 (단, 돼지, 닭, 개, 오리 등은 500m이내 지역) |
문화재보호구역 | 국가지정문화재 : 경계구역에서 500m이내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 : 경계구역에서 300m이내 |
관광․온천지구 | 한우는 부지경계에서 200m 이내 지역 (단, 돼지, 닭, 개, 오리 등은 500m이내 지역) |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 학교경계선 또는 학교설립예정지 경계선에서 200m이내 지역 |
상수원 보호구역 | 상수도보호구역경계로부터 300m 이내지역 |
하천구역 | 「하천법」에 의한 하천으로부터 100m이내 지역 |
도로구역 |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로부터 직선거리 100m이내 지역 |
경상북도청이전 신도시 개발예정지구 | 외곽경계선으로부터 1㎞이내 지역 |
※ “10호이상 주거 밀집지역”이라함은 지목상 대지로 되어있으며, 주거밀집지역 주택간의 거리는 부지경계로부터 50m이내로 한다. 또한, 제한지역에 설치된 기존 축사의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축사로부터 50m 이내 인가의 세대주 전부가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20% 범위내에서 축사를 증설할 수 있다.
4. 가축사육제한구역 지형도면 고시내역
번호 | 읍면명 | 행정구역 면적 (㎢) | 가축사육제한구역 면적(㎢) | 비율 (%) | ||
계 | 가축사육 제한구역 | 가축사육 제한구역 (한우가능) | ||||
1 | 예천읍 | 47.37 | 37.67 | 23.93 | 13.74 | 5.7 |
2 | 용문면 | 71.18 | 40.97 | 16.23 | 24.74 | 6.2 |
3 | 상리면 | 67.32 | 25.11 | 7.17 | 17.94 | 3.8 |
4 | 하리면 | 34.46 | 21.81 | 7.17 | 14.64 | 3.3 |
5 | 감천면 | 65.03 | 44.94 | 18.06 | 26.88 | 6.8 |
6 | 보문면 | 64.79 | 37.67 | 16.48 | 21.19 | 5.7 |
7 | 호명면 | 62.30 | 44.94 | 26.86 | 18.08 | 6.8 |
8 | 유천면 | 38.72 | 29.08 | 8.90 | 20.18 | 4.4 |
9 | 용궁면 | 31.79 | 27.1 | 14.76 | 12.34 | 4.1 |
10 | 개포면 | 36.22 | 25.77 | 11.05 | 14.72 | 3.9 |
11 | 지보면 | 78.45 | 51.55 | 20.47 | 31.08 | 7.8 |
12 | 풍양면 | 63.24 | 44.94 | 15.56 | 29.38 | 6.8 |
예천군 | 660.87 | 431.55 | 186.64 | 244.91 | 65.3 | |
5. 가축사육제한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예천군 환경관리과 비치 및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 등재
- 토지이용규제기본면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6. 기타문의사항은 예천군청 환경관리과(☎650-618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관련법에 따라 허가나 신고를 한 것은 제외한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감천면총무팀(☎ 054-650-6605)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