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예천군 가축사육제한구역 확대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작성자강향숙 @ 2012.01.04 10:06:00

 

예천군 고시 제 2012 - 4 호

 

예천군 가축사육제한구역 확대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 및「예천군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제3조 규정에 의거 가축사육제한구역 확대지정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월  3일

                                

                                                                       예 천 군 수

  

1. 목  적 : 이 고시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 및「예천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규정하고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수질보전 및 지형도면을 고시화함으로써 토지이용규제를 투명화 함에 있다.

 

2. 사육제한 대상시설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른 허가대상 및 신고대상 배출시설 함.

 

3. 가축사육 제한범위는 다음과 같다.

 

 

구   분

확대지정 내용

10호이상 주거 밀집지역

 한우는 외곽경계선으로부터 100m이내 지역

 (단, 돼지, 닭, 개, 오리 등은 500m이내 지역)

도시지역

전지역

자연취락지구

한우는 지구경계에서 100m이내 지역

(단, 돼지, 닭, 개, 오리 등은 500m이내 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한우는 지구경계에서 100m이내 지역

(단, 돼지, 닭, 개, 오리 등은 500m이내 지역)

문화재보호구역

국가지정문화재 : 경계구역에서 500m이내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 : 경계구역에서 300m이내

관광․온천지구

한우는 부지경계에서  200m 이내 지역

(단, 돼지, 닭, 개, 오리 등은 500m이내 지역)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학교경계선 또는 학교설립예정지 경계선에서 200m이내 지역

상수원 보호구역

상수도보호구역경계로부터 300m 이내지역

하천구역

「하천법」에 의한 하천으로부터 100m이내 지역

도로구역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로부터 직선거리 100m이내 지역

경상북도청이전 신도시 개발예정지구

외곽경계선으로부터 1㎞이내 지역

 

※ “10호이상 주거 밀집지역”이라함은 지목상 대지로 되어있으며, 주거밀집지역 주택간의 거리는 부지경계로부터 50m이내로 한다. 또한, 제한지역에 설치된 기존 축사의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축사로부터 50m 이내 인가의 세대주 전부가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20% 범위내에서 축사를 증설할 수 있다.

 

4. 가축사육제한구역 지형도면 고시내역

 

번호

읍면명

행정구역

면적

(㎢)

가축사육제한구역 면적(㎢)

비율

(%)

가축사육

제한구역

가축사육

제한구역

(한우가능)

1

예천읍

47.37

37.67

23.93

13.74

5.7

2

용문면

71.18

40.97

16.23

24.74

6.2

3

상리면

67.32

25.11

7.17

17.94

3.8

4

하리면

34.46

21.81

7.17

14.64

3.3

5

감천면

65.03

44.94

18.06

26.88

6.8

6

보문면

64.79

37.67

16.48

21.19

5.7

7

호명면

62.30

44.94

26.86

18.08

6.8

8

유천면

38.72

29.08

8.90

20.18

4.4

9

용궁면

31.79

27.1

14.76

12.34

4.1

10

개포면

36.22

25.77

11.05

14.72

3.9

11

지보면

78.45

51.55

20.47

31.08

7.8

12

풍양면

63.24

44.94

15.56

29.38

6.8

예천군

660.87

431.55

186.64

244.91

65.3

 

5. 가축사육제한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예천군 환경관리과 비치 및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 등재

  - 토지이용규제기본면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6. 기타문의사항은 예천군청 환경관리과(☎650-618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관련법에 따라 허가나 신고를 한 것은 제외한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감천면총무팀(☎ 054-650-6605)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곤충도시 Clean 예천열린마당

공지사항 [72쪽]페이지의  홈페이지URL 정보를 담고 있는 QR Code 입니다. 홈페이지 주소는 https://ycg.kr/open.content/gamcheon/news/notice/?i=46086&p=72 입니다.

이 QR Code는 현재 보시는 <공지사항 [72쪽]페이지>의 홈페이지URL 정보를 담고 있는 QR Code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