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주민등록 신고의무이행 지연에 따른 공고
작성자감천면 @ 2011.12.22 09:56:27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라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11년 12월 28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주민등록 신고의무이행 지연에 따른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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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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