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예천군 가축사육제한구역 확대지정 고시 (안)
작성자강향숙 @ 2011.12.15 11:15:30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 및 「예천군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제3조 규정에 의거 예천군 가축사육제한구역 확대지정 고시(안) 및 고시(안)에 대한「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을 고시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관한 의견을 듣고자 공람 공고합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감천면총무팀(☎ 054-650-6605)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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