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 지원공고
야생동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작물 등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야생동식물보호법 제12조에 의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을 지원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게시판 등의 게첨 및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기간 : 2011. 1. 17 ~ 1. 31까지
2. 공고장소 : 군ㆍ읍면게시판, 군 홈페이지
3. 공고내용 : 붙임 참조
가. 지원사업 : 야생동물 피해방지용 전기울타리 설치
나. 사 업 비 : 40,000천원(보조 24,000, 자부담16,000)
※ 1인당 보조(지원)한도액 : 1,800천원
다. 설치수량 : 20개소 내외(예산한도내)
라. 지원기준
• 야생동물로 인한 농․임업상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자. 단, FTA기금 등에 의해 이미 지원을 받은 농가는 제외
• 우선지원 순위
- 매년 반복 및 멸종위기 종으로 인한 피해 발생지역
- 피해예방을 위해 자부담으로 예방시설 설치 등 자구노력 지역
- 과수 및 특용작물 재배지역, 산림 연접 단독 농가지역
- 영농규모 10,000㎡ 이상 지역
마. 신청서 접수기간 및 장소 : 2011. 1. 18 ~ 2. 10까지, 읍ㆍ면사무소
1. 공고기간 : 2011. 1. 17 ~ 1. 31까지
2. 공고장소 : 군ㆍ읍면게시판, 군 홈페이지
3. 공고내용 : 붙임 참조
가. 지원사업 : 야생동물 피해방지용 전기울타리 설치
나. 사 업 비 : 40,000천원(보조 24,000, 자부담16,000)
※ 1인당 보조(지원)한도액 : 1,800천원
다. 설치수량 : 20개소 내외(예산한도내)
라. 지원기준
• 야생동물로 인한 농․임업상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자. 단, FTA기금 등에 의해 이미 지원을 받은 농가는 제외
• 우선지원 순위
- 매년 반복 및 멸종위기 종으로 인한 피해 발생지역
- 피해예방을 위해 자부담으로 예방시설 설치 등 자구노력 지역
- 과수 및 특용작물 재배지역, 산림 연접 단독 농가지역
- 영농규모 10,000㎡ 이상 지역
마. 신청서 접수기간 및 장소 : 2011. 1. 18 ~ 2. 10까지, 읍ㆍ면사무소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감천면총무팀(☎ 054-650-6605)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