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11년 불법광고물 일제정비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하여 불법광고물 일제정비 계획을 아래와 같이 수립하여 시행하고자 하오니, 읍면 실정에 맞는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불법광고물 일제정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불법광고물 일제정비 계획
○ 정비기간 : ‘11. 1. 1 ~ ’11. 12. 31(연중)
○ 중점 정비대상
ㆍ 현수막, 에어라이트, 입간판 등 도로변 미고정 설치 불법광고물
* 음란ㆍ퇴폐적 내용 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도시미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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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