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방지 계획 -
< 추진방향 >
2010년 인근 시ㆍ군 수렵장 운영에 따른 경계지점 집중단속
필요시 유관기관 합동단속 실시
올무ㆍ창애 등 불법엽구 집중수거 활동전개
환경친화적인 야생동물 먹이주기 행사개최
밀렵방지 및 야생동물 보호 집중 홍보
< 세부추진계획 >
단속기간 : 2010. 11. 17 ~ 2011. 2. 28(4개월간)
단속대상
∙ 올무, 덫, 뱀그물, 독극물 등의 설치, 살포 행위 및 이를
이용한 밀렵행위
∙ 밀렵 야생동물을 취득ㆍ양도ㆍ양수ㆍ운반 행위
∙ 불법으로 야생동물의 포획도구를 제작ㆍ판매ㆍ보관행위
∙ 야생동물을 포획목적으로 총기, 실탄을 휴대하고 배회하는 행위
< 불법엽구 수거계획 >
불법엽구 수거기간 운영
∙ 기 간 : 2009. 11. 1 ~ 2010. 2. 28
∙ 지 역 : 예천군 일원
∙ 수거대상 : 올무, 덫, 창애등 불법엽구,독극물, 뱀그물 등
∙ 수거방법 : 공무원 및 주민 참여와 밀렵감시원을 활용하여 읍․면별로 수거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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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