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인감보호 지정신청의 행정 관리를 위한 공고
1. 종전 "처(배우자)"를 자신의 인감보호 신청자로 지정하였으나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그 지위가 변경된 경우에는 11월 25(목)까지 인감증명청에 이를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처(배우자)"의 지위가 변경(사망, 이혼등)되면 인감보호 신청지정사항을 본인이 해제 또는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하나 바쁜일상으로 이를 정리하지 못한 채 인감증명이 발급되는 경우에는 자칫 재산권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3. 원치않는 인감증명 발급을 수리하지 않기 위해 "처(배우자)"의 지위가 변경된 경우에 한하여 인감보호 지정사항을 해제 또는 변경해 줄 것을 알려 드리며 공지기간 종료 이후부터 인감증명 발급이 당해 대상자에게 중지됨을 알려드립니다.
*재신청시 즉시 발급가능
붙 임 : 인감보호(처) 대상자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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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