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거주불명등록전환 및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
작성자황영환 @ 2010.09.20 09:46:03

주민등록 말소자 또는 거주불명등록자의 인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주민등록법 부칙<제9574호, 2009.04.01.> 제2조(종전 법률의 개정에 따른 거주불명 등록에 관한 특례)에 따라 기존 주민등록 말소자(2009.10.01 이전 말소자)의 거주불명등록 전환 및 행정상관리주소 이전을 공고합니다.


1. 무단전출 주민등록 말소자들은 2010년 10월 1일9금)까지 해당 면사무소에서 주민등록 재등록 또는 거주불명 등록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기간 동안 재등록시 과태료가 80% 경감됨을 알려드립니다.


2. 무단전출 주민등록 말소자들은 신고하지 않을 경우 행정상 관리 주소가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감천면사무소 주소로 전환되고 주민등록이 말소에서 거주불명등록 상태로 전환됩니다.


3. 거주불명 등록이 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 말소 상태에서 누리지 못한 기초생활수급자 지정, 건강보험 혜택, 선거권 및 의무교육 등 권리 의무 행사등 기본권 보장이 가능합니다.


붙 임 : 거주불명등록 이전 1차 공고 대상자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감천면총무팀(☎ 054-650-6605)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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