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대상지역 : 예천군 관내 농작물 피해지역
운영지역 중 2009년 순환수렵장 운영시 금렵구역 제외
제외지역 현황 : 190㎢
∙ 야생동식물 보호구역 : 0.11㎢
∙ 도로법 제2조 규정에 의한 도로로부터 100미터 이내
∙ 공원지역 및 능묘, 사찰 : 0.504㎢
∙ 문화재보호구역 : 1.05㎢
∙ 도시계획구역 및 관광지 : 12.85㎢
∙ 군사보호구역 : 108.91㎢
∙ 기타 보호구역 : 3.98㎢
■운영기간 : 2010. 8. 1 ~ 10.22(83일간)
운영기간 중 추석연휴(2010.9.21~9.23) 기간은 운영중지
운영시간 : 예천경찰서 총기허용 시간에 의함
■포획대상 야생동물 : 4종
수 류 : 멧돼지, 고라니, 청설모
조 류 : 까치
■피해방지단 구성 운영계획
구성인원 : 15명 정도
∙ 총기소지 취득 5년 경과한 모범엽사(범법, 밀렵 행위자 제외)
∙ 멧돼지 등 포획실적이 있는 자
∙ 피해신고 즉시 출동이 가능한자(유해야생동물 구제에 전념할 수 있는 자)
∙ 포획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의식이 투철하고 사고가 없는 자 배정계획
■단 체 명
야생동식물보호관리협회예천지회
야생동물보호협회예천군지부
■남획방지를 위하여 피해방지단에 밀렵감시원(2인)을 배치
■세부운영계획
피해방지단의 운영․관리
∙ 총 괄 : 환경관리과장
∙ 협조기관 : 예천경찰서(생활안전교통과☎652-5000)
∙ 방 지 단 : 모범엽사 15명
처리절차
∙ 방지단 구성 : 엽사추천(협회)⇒결격여부조회(군)⇒포획허가(사전)
※ 피해방지단원은 수렵보험가입 의무화
■ 피해신고(농가)⇒접수(읍면)⇒현지확인(읍면)⇒요청(읍면→군)
⇒ 통보(군→피해방지단)⇒ 경찰서총기수령⇒ 현장출동
■ 포획절차
∙ 피해방지단원에게 사전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 읍면에서는 유해야생동물 출몰신고 또는 피해신고 접수시 현지확인 후 군에 포획의뢰⇒ 구제
- 마을단위로 포획하도록 하되, 현지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 포획시간 : 일출 ~ 일몰시까지(경찰서 총기사용 계획에 따름)
■포획동물 처리
- 피해방지단, 농민 등이 협의하여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상업적 유통은 금지
∙ 피해방지단 활동시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원” 임을 알릴 수 있는 복장 착용 및 「포획허가증」을 소지하여 피해방지단 사칭 등의 밀렵행위를 사전차단
■ 총기 등 안전사고 예방(예천경찰서와 협의)
- 허가된 조수 및 허가지역 외 포획 금지
- 총구가 시가지나 도로, 인가를 향한 총렵 금지
- 이동중인 차량 내에서 목표물을 향한 총렵 금지
- 시가지․인가 부근,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장소
등에서는 총기사용 제한
- 피해방지단 활동 중 과실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사고 예방에 유의
- 야생동물을 포획한 경우에는 즉시 군에 신고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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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