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옥외광고물 일제정비의 날』 운영
가. 기 간 : 2010. 6. 1 ~ 6. 20(계도 10, 정비10)
나. 장 소 : 읍 ․ 면 소재지 중심 상가밀집지역, 주요 도로변
다. 중점 정비 단속 대상
1) 고정광고물 : 무허가 ․ 미신고 광고물
2) 유동광고물 : 보행 및 통행을 방해하는 현수막, 입간판, 에어라이트, 벽보, 전단 등
라. 단속반 편성 : 새마을과장 외 2
마. 조치사항
1) 불법광고물 자진신고 및 자진철거 유도
2) 상습 고질적 행위자는 과태료, 이행강제금 부과 등 엄정한 법적조치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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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