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불법광고물 자진신고기간 운영
작성자안태희 @ 2009.11.25 13:53:57


□ 불법광고물 자진신고기간 운영□



⑴ 자진신고기간 : 09. 12. 31 일까지



⑵ 신고대상



 ① 허가.신고하지 않고 표시.설치한 광고물



 ② 표시기간 연장신고를 하지 않은 광고물



 ③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령 밎 조례 규정에 위배되는 광고물



※신고배제 광고물 : 5㎡이하 가로형 간판 등 자유설치 가능



⑶ 자진신고 창구 운영



 군     - 새마을과 새마을 담당



읍 면 - 옥외광고물 담당자



⑷ 위반시 조치사항



 - 무허가 광고물 : 이행강제금(500만원이하),1년이하 징역등



 - 미신고 광고물 : 500만원이하 벌금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감천면총무팀(☎ 054-650-6605)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곤충도시 Clean 예천열린마당

공지사항 [79쪽]페이지의  홈페이지URL 정보를 담고 있는 QR Code 입니다. 홈페이지 주소는 https://ycg.kr/open.content/gamcheon/news/notice/?i=43935&p=79 입니다.

이 QR Code는 현재 보시는 <공지사항 [79쪽]페이지>의 홈페이지URL 정보를 담고 있는 QR Code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