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불법광고물 자진신고기간 운영
□ 불법광고물 자진신고기간 운영□
⑴ 자진신고기간 : 09. 12. 31 일까지
⑵ 신고대상
① 허가.신고하지 않고 표시.설치한 광고물
② 표시기간 연장신고를 하지 않은 광고물
③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령 밎 조례 규정에 위배되는 광고물
※신고배제 광고물 : 5㎡이하 가로형 간판 등 자유설치 가능
⑶ 자진신고 창구 운영
군 - 새마을과 새마을 담당
읍 면 - 옥외광고물 담당자
⑷ 위반시 조치사항
- 무허가 광고물 : 이행강제금(500만원이하),1년이하 징역등
- 미신고 광고물 : 500만원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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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