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농업인자녀학자금 시행지침 개정에 따른 재접수
작성자나을용 @ 2009.02.13 17:39:12
 ☐농업인자녀학자금지원사업 시행지침 주요사항이 변경됨에 따라 개정된 사항을 공지하오니 신청자 및 대상자 분들께서는 참고하여 재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현행 : 농업인자녀  손자녀, 동생  ▶  개정: 농업인 본인 및 조카 포함


2. (신설)농어촌지역 거주: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여야 지원 가능


3. (신설)지원제외대상확인: 건강보험증 및 직장자녀학자금 미수급 확인서 제출


4. (신설)조손가정 지원:


 부모가 모두 없거나 부모중 1인이 없는 손자녀․조카를 부양하는 경우 지원


∙부모가 있으나 행방불명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법원의 실종선고 등)이 되는 경우 조손가정에 준하여 지원



☐ 기    간 : 2009. 02. 20까지


☐ 신청방법 : 신청서 작성 후 리장, 마을주민 2인 이상의 확인을 필 한후 면사무소 접수


☐ 제출서류 : 의료보험증 사본 1부.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감천면총무팀(☎ 054-650-6605)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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