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농어업인 영유아양육비 신청 및 지원사업지침 주요 변경사항
작성자나을용 @ 2009.02.13 17:27:44

 농어업인 영유아양육비 지원사업지침 주요사항 변경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공지하오니 신청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지원대상 요건 강화


  가. 일정액 이상의 농어업외 소득자 지원대상 제외


  지원대상 아동의 부모 등 양육부담자의 농어업외 소득이 연간 3,500만원 이상인 농어가 제외


 나. 시설이용아동에 대한 지원조건 강화


  시설이용아동의 경우에도 대상농업인 거주지에 함께 거주하여야 지원


  지원대상 보육 또는 교육시설이 거주지 해당시․군․구에 위치하여야 지원


  다. 지원대상자 확인절차 등 부정수급자 방지대책 강화


  ○ 신청확인시 이장외 인근 농어업인 2인의 확인 절차 추가


  ○ 지원실태 일제조사 실시(시,도별 교차점검)


  농어업인 영유아양육비 지원사업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AgriX) 활용


  직장근무 여부 등 국민건강보험 자격 변경사항과 직장보육 수당 지급여부 변경사항을 분기별로 확인


  지원신청이 허위로 판명된 농어업인 등 부정수급자 명단 별도관리


  ○ 보육시설 운영자 등의 의무사항 규정


2. 시행지침 적용기간 변경


   ○ 2009년 시행지침 적용기간 : '09.3.1~'10.2.28(당초에는 1월~12월)


   - ‘09년 1․2월은 2008년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시행지침 적용




☐ 기    간 : 2009. 02. 25. 한


☐ 대 상 자 : 관내 농민중 6미만의 자녀, 손자녀, 동생을 부양하는 자


☐ 신청방법 : 신청서 작성 후 리장, 마을주민 2인 이상의 확인을 필 한후 면사무소 접수


☐ 제출서류 : 의료보험증 사본 1부.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1부. 영유아보육료 미수급 확인서(직장의료보험자)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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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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