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08 불법광고물 일제정비
작성자김연호 @ 2008.12.06 12:16:07

□ 불법광고물 일제정비 계획□


 ◆  불법광고물  자진신고 기간 운영


⑴ 자진신고기간 : 08. 12. 31 일까지


※ 자진신고하여 적법하게 허가.신고시 강제이행금 등 면제


⑵ 신고대상


 ① 허가.신고하지 않고 표시.설치한 광고물


 ② 표시기간 연장신고를 하지 않은 광고물


 ③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령 밎 조례 규정에 위배되는 광고물


※신고배제 광고물 : 5㎡이하 가로형 간판 등 자유설치 가능


⑶ 자진신고 창구 운영


 군     - 새마을과 새마을 담당


읍 면 - 옥외광고물 담당부서


⑷ 위반시 조치사항


 - 무허가 광고물 : 이행강제금(500만원이하),1년이하 징역등


 - 미신고 광고물 : 500만원이하 벌금


 


* 붙임 : 광고물 구분 및 구비서류 .1부.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감천면총무팀(☎ 054-650-6605)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곤충도시 Clean 예천열린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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