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안내
작성자안현진 @ 2026.04.23 14:59:32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서류입니다.

 

■ 이용 방법

  •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신분증 지참 후 본인 확인

  • 서명 후 즉시 발급

 

■ 주요 장점

  • 인감도장 및 인감등록 없이 사용 가능(간편한 절차로 신속 발급)

  • 대리신청 없이 안전하게 본인만 발급 가능

  •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어디서나 발급 가능

 

■ 사용처

부동산 거래, 금융기관 제출 등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다양한 업무에 사용 가능합니다.

앞으로는 더욱 편리하고 안전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적극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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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감천면총무팀(☎ 054-650-6605)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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