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6년 1월 자동차세 연납 신청 안내
2026년 1월 자동차세 연납 신청 접수를 아래와 같이 실시 하오니 홍보 및 연납
신청접수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납세의무자 : 신청일 현재 예천군에 등록된 차량소유자
2. 과 세 근 거 : 지방세법 제12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5조
3. 운 영 기 간 : 2026. 1. 6.(화) ~ 2. 2.(월)
* 위택스, 스마트위택스 및 지방세ARS 신청은 1. 16.(금)부터 신청 가능
4. 신 청 방 법
가. 예천군청 재무과 및 읍면행정복지센터 전화 및 방문 신청
나. 위택스, 스마트위택스 및 지방세 ARS 신청(142-211)
5. 신 청 혜 택 : 연 세액의 약4.58%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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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