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주민등록 거주불명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작성자안현진 @ 2025.12.16 16:40:33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른 주민등록 거주불명자 직권조치 결과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5. 12. 16. ~ 2025. 12. 31.(15일간)
  나. 공고대상 : 조** 외 1명
  다. 공고내용 : 주민등록 거주불명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라.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감천면총무팀(☎ 054-650-6605)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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