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최고장 반송에 따른 최고 공고
2024년도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관내 거주사실 불일치자에 대해 주민등록신고를 이행하도록 최고하였으나 최고장 반송 등의 사유로 인해 최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최고 공고를 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11.5.(화) ~ 2024.11.12.(화) (7일간)
2. 공고내용 : 무단전출에 따른 주민등록신고 이행 촉구
3. 공고대상 : 윤*희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감천면총무팀(☎ 054-650-6605)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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