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7.8일 이후 농업재해 피해 신고접수 알림
작성자안현진 @ 2024.07.11 17:47:44

- 접수기간 : 7.12. ~ 7.19.
- 신고대상 : 농작물, 농경지
- 피해구분 : 농작물 침수, 농경지 유실/매몰
- 신고방법 : 피해 지번별 사진 첨부하여 피해신고서 작성
- 신고처 : 감천면사무소 산업팀
- 유의사항
  1. 피해면적을 정직히 신고 
  2. 접수기간 이후 신청불가, 집중홍보 
  3. 향후 부정 신고시 재난지원금 환수, 보조사업 제한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감천면총무팀(☎ 054-650-6605)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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