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해 주민등록 신고를 이행하도록 최고 공고하였으나 기한내 주민등록 신고 사실이 없어 직권조치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였으나 반송되어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근거법령: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제20조의2제3항
-「주민등록법 시행령」제31조
2. 대상자 : 임*규 외 1명
3. 직권조치내용: 무단전출자 거주불명등록
4. 직권조치일자: 2024.06.11.
5. 공고기간: 2024.06.14. ~ 2024.07.01.
6. 공고장소: 감천면 행정복지센터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감천면총무팀(☎ 054-650-6605)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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