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예천군 빈집 실태조사를 위한 조사계획 고시 알림
농어촌정비법 제64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59조의4에 따라 예천군 관내 빈집 실태조사 고시문을
붙임과 같이 게재하오니,
주민 여러분께서는 빈집관련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감천면총무팀(☎ 054-650-6605)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농어촌정비법 제64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59조의4에 따라 예천군 관내 빈집 실태조사 고시문을
붙임과 같이 게재하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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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