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3년 예천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고시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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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림보호법 제45조의8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예천군 산사태 지정 고시 되었음을 알려 드리니,
2.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고시내용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고시문 1부.
2.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및 해제 고시 조서 1부.
3. 산사태취약지역 내 행위제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감천면총무팀(☎ 054-650-6605)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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