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3년 예천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열람 공고문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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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림보호법 제45조의8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의 3과 관련입니다.
2. 2023년 예천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공고문을 붙임과 같이 알려 드리니,
3. 주민 및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고,
4. 이의 신청이 있으신 분은 2023.11.25일까지 예천군청 산림녹지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공고문 1부.
2. 산사태 지정예정지 조서 1부.
3. 지정 이의신청서 1부.
4. 행위제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감천면총무팀(☎ 054-650-6605)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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