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예천군 도로구역(군도) 및 접도구역 결정(변경) '안'」에 대한 공람 공고문
「예천군 도로구역(군도) 및 접도구역 결정(변경) ‘안’」에 대하여 「도로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서 주민 의견청취를 위해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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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