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확인서 발급 신청 사실 공고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확인서 발급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제11조 제 6항 제3호 및 같은 법 제 1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감천면 진평리 산98
2. 감천면 마촌리 산22
3. 감천면 진평리 249.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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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