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개포면 금리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시행계획 고시
작성자김재법 @ 2022.05.11 17:14:39

개포면 금리 농어촌 취약지역 새활여건 개조사업 시행계획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5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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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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