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개포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시행계획 고시
예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개포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시행계획에 「농어촌정비법」 제59조 및 같은법 시행령 58조, 제82조의 구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개포면행정복지센터(☎ 054-650-6610)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예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개포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시행계획에 「농어촌정비법」 제59조 및 같은법 시행령 58조, 제82조의 구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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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