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용문면 선2리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시행계획 고시
선2리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시행계획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5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의 규정에따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개포면행정복지센터(☎ 054-650-6610)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선2리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시행계획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5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의 규정에따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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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