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2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 추진계획 공고
작성자오창모 @ 2022.02.02 10:18:06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예방을 위한 『2022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 추진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2.02.03(목) ~ 2022.02.18.(금)

접수방법 : 신청자 본인이 직접 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대리 신청 불가)

지원기준 : 지원 60%(한도 3,000천원), 자부담 40%

   ※ 총 금액 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본인 부담원칙

지원시설 : 전기목책기, 철망울타리, 팜캡스, 방조망 등

사 업 량 : 133개소

지원단가 : 전기 및 철선울타리는 지원 단가기준, 그 외 견적금액

- 전기울타리 : 기본금(830,000)+기본시설 2,200/m+추가시설11,350/m

※ 기본시설:440,000/200m=2,200/m, 2,270,000/200m=11,350/m

- 철선울타리 : 24,000/m(4,800,000/200m)

지원자격

   - 공고일 기준 예천군에 거주(주민등록기준)하고, 피예방시설 설치대상 농경지가 예천군에 위치

     경작자(농지원부상 경작자) 또는 소유자

       ※ 경작자가 신청하는 경우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함.

   - 지원 사업으로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한 후 해당 농경지에서 5년 이상 연작이 가능한 자

지원제외

    - 농림축산식품부의 FTA기금 등에 의해이미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지원을 받은 농업인 제외

    - 5년 이내 동일 용도로 지원을 받았거나 지방세, 환경개선부담금, 세외수입 등의 체납이 있는 자 제외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개포면 행정복지센터(054-650-8714)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022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 지원계획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개포면행정복지센터(☎ 054-650-6610)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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