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예방을 위한 『2022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 추진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2.02.03(목) ~ 2022.02.18.(금)
○ 접수방법 : 신청자 본인이 직접 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대리 신청 불가)
○ 지원기준 : 지원 60%(한도 3,000천원), 자부담 40%
※ 총 금액 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본인 부담원칙
○ 지원시설 : 전기목책기, 철망울타리, 팜캡스, 방조망 등
○ 사 업 량 : 133개소
○ 지원단가 : 전기 및 철선울타리는 지원 단가기준, 그 외 견적금액
- 전기울타리 : 기본금(830,000원)+기본시설 2,200원/m+추가시설11,350원/m
※ 기본시설:440,000원/200m=2,200원/m, 2,270,000원/200m=11,350원/m
- 철선울타리 : 24,000원/m(4,800,000원/200m)
○ 지원자격
- 공고일 기준 예천군에 거주(주민등록기준)하고, 피예방시설 설치대상 농경지가 예천군에 위치한
경작자(농지원부상 경작자) 또는 소유자
※ 경작자가 신청하는 경우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함.
- 지원 사업으로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한 후 해당 농경지에서 5년 이상 연작이 가능한 자
○지원제외
- 농림축산식품부의 FTA기금 등에 의해이미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지원을 받은 농업인 제외
- 5년 이내 동일 용도로 지원을 받았거나 지방세, 환경개선부담금, 세외수입 등의 체납이 있는 자 제외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개포면 행정복지센터(054-650-8714)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022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 지원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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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