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2년 슬레이트 철거 및 사회취약계층 슬레이트지붕 개량 지원사업 추진계획
작성자오창모 @ 2022.01.08 10:38:50

발암물질인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지붕을 안전하게 처리하고, 사회취약계층의 지붕개량을 지원하는 「2022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이 실시됩니다. 
 

신 청 자 : 건축물 소유자 및 상속권자, 거주자

◦ 신청기간 : 1. 10.(월) ~ 2. 11.(금)

제외대상 : 과거 동일 용도로 지원 받았거나 지방세, 환경개선부담금, 세외수입의 체납이 있는 자

◦ 신청방법 : 면사무소 방문 후 신청서 작성

사업내용

사 업 명

사업량

사업대상

선정방법

사업비(최대)

슬레이트 철거

지원 사업

517

 

- 주택을 포함한 부속사(축사, 창고 등)

 

현지확인 평가

가구당

3,440천원

사회취약계층

슬레이트 지붕

개량 지원 사업

30

- 사회취약계층이 소유 및 거주하는 주택을 포함한 부속사 (축사, 창고 등)

- 건축물대장 필수, 임대 제외

※사회취약계층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가구, 독거노인가구, 한부모가구

현지확인 평가

가구당

6,100천원

문의사항은 면사무소(054-650-8714)나 환경관리과(054-650-618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2년 슬레이트 철거 및 사회취약계층 지붕개량 지원사업 공고문 1부.

        2. 신청서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개포면행정복지센터(☎ 054-650-6610)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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