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발암물질인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지붕을 안전하게 처리하고, 사회취약계층의 지붕개량을 지원하는 「2022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이 실시됩니다.
◦신 청 자 : 건축물 소유자 및 상속권자, 거주자
◦ 신청기간 : 1. 10.(월) ~ 2. 11.(금)
◦ 제외대상 : 과거 동일 용도로 지원 받았거나 지방세, 환경개선부담금, 세외수입의 체납이 있는 자
◦ 신청방법 : 면사무소 방문 후 신청서 작성
◦ 사업내용
사 업 명 | 사업량 | 사업대상 | 선정방법 | 사업비(최대) |
슬레이트 철거 지원 사업 | 517동 |
- 주택을 포함한 부속사(축사, 창고 등)
| 현지확인 평가 | 가구당 3,440천원 |
사회취약계층 슬레이트 지붕 개량 지원 사업 | 30동 | - 사회취약계층이 소유 및 거주하는 주택을 포함한 부속사 (축사, 창고 등) - 건축물대장 필수, 임대 제외 ※사회취약계층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가구, 독거노인가구, 한부모가구 | 현지확인 평가 | 가구당 6,100천원 |
문의사항은 면사무소(054-650-8714)나 환경관리과(054-650-618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2년 슬레이트 철거 및 사회취약계층 지붕개량 지원사업 공고문 1부.
2. 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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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