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장송1통로암거(문경 → 예천방향) 통행의 금지ㆍ제한 공고
작성자최성렬 @ 2021.11.10 09:41:31

영주국토관리사무소 공고 제2021-249호

통행의 금지ㆍ제한 공고

「도로법」 제76조제1항ㆍ제2항, 제77조제1항ㆍ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제40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 통행의 금지ㆍ제한 공고합니다.

2021. 10. 29.
영주국토관리사무소

● 도로의 종류 : 일반국도
● 노선명 : 34호선
● 금지 또는 제한의 대상 : 차량
● 구간 : 장송1통로암거(문경 → 예천방향)
● 기간 : 2021년 11월 8일 ~ 19일(11일간) 09:00~18:00 (야간통행가능)
● 이유 : 장송1통로암거(문경 → 예천방향) 보수공사에 따른 통제
● 그 밖의 사항 : 인근 교차로(황산저수지 앞 교차로)를 이용하여 국도 진출입 가능(우회도로 확보)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통행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장송1통로암거(문경 → 예천방향)  통행의 금지ㆍ제한 공고2.장송1통로암거(문경 → 예천방향)  통행의 금지ㆍ제한 공고3.장송1통로암거(문경 → 예천방향)  통행의 금지ㆍ제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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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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