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군소음보상법에 따른 소음영향도 조사결과(안) 의견수렴 안내
작성자오창모 @ 2021.10.18 10:08:30

군용비행장 소음 피해에 대한 주민 보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군용비행장 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으로 2022년부터 군소음 피해보상 업무를 추진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국방부에서는 「군용비행장 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조에 따라

지난 2차례 소음측정 결과를 반영한 소음영향도조사 결과(안)을 공개하고 이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아래와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1. 의견수렴기간 : 21.10.15. ~ 11.10(주말 포함)

2. 조회대상 :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민

3. 조회방법 : 인터넷 홈페이지(kmnoise.samwooanc.com)

        - 거주지 주소 입력으로 조회가능

        - 사용 권장 브라우저 : 구글 크롬

        ※ 면사무소 방문조회 가능

4. 조회내용 : 소음대책지역 해당 여부 확인

5. 문의 및 의견제시 방법 : 상기 인터넷 홈페이지 내 'Q&A 게시판' 활용하여 문의 또는 의견제시

 

붙임 소음피해보상관련 자료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개포면행정복지센터(☎ 054-650-6610)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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