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예천 제3농공단지 조성사업 승인신청에 따라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계획,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합동설명회를 개최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6월 12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의 개요
◦사 업 명 : 예천 제3농공단지 조성사업
◦위 치 : 경상북도 예천군 보문면 신월리 산68번지 일원
◦면 적 : 195,000m²
◦사업기간 : 2016년 ∼ 2023년
◦사업시행자 : 예천군수
2. 공람기간 및 장소
◦공람기간 : 2021년 5월 24일 ∼ 2021년 6월 12일(20일간)
◦공람장소 : 예천군청 새마을경제과, 보문면 행정복지센터
◦공람내용 : 산업단지계획(안), 환경영향평가서(초안) 등에 관한 내용
3. 합동설명회 개최일시 및 장소
◦일 시 : 2021년 05월 31일(월) 15:00
◦장 소 : 보문면 행정복지센터 2층 회의실
◦설명내용 : 산업단지계획(안), 환경영향평가서(초안) 등에 관한 내용
4. 의견제출 방법 및 장소
◦제출기간 : 열람기한 내
◦제출방법 : 서면제출
◦제출내용 : 산업단지계획(안), 환경영향평가서(초안) 등에 관한 의견
붙임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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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