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에 따른 확인서 발급신청 공고
작성자우진희 @ 2021.03.15 15:11:05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확인서 발급신청이 있어 같은법 제11조제6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을 공고게시합니다.

 

□ 공고기간 : 2021. 3. 15. ~ 2021. 5. 14.. (2개월)

□ 공고내용 : 붙임참조

□ 공고방식 : 예천군 홈페이지, 개포면 홈페이지, 개포면 게시판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개포면행정복지센터(☎ 054-650-6610)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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