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1년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 신청 안내
2021년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사업을 희망하시는 신청자께서는 붙임서류를 참조하시어, 2021년 01월22일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21년 1월 13일(수) ~ 2021년 1월 22일(금)
2. 지원대상 :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상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사람
※ 5년 이내 동일 용도로 지원을 받았거나 지방세,
환경개선부담금, 세외수입 등의 채납이 있는 사람은 제외
3.지원금액 : 농가당 최대 3,000천원 지원 (사업비의 60%)
-전기․태양광 목책기 : 2,650천원/440m -철망 울타리 15천원/m
※ 2021년 유해 야생동물 포획시설(멧돼지) 지원사업과 중복신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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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