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표고버섯 원산지 표시방법 변경내용 안내
산림청 소관 품목인 표고버섯의 표시방법이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요령(2019.10.15.)」 개정에 따라 2021.1.1.부터 '재배기간이 가장 긴 국가'를 원산지로 표시하도록 원산지 표시방법이 변경되었습니다.
ㅇ (현행) 국내산(접종·배양 : 00국)
ㅇ (개정) 재배기간을 기준으로 원산지 표시
- 국내재배기간 > 접종·수입기간 = 국내산
- 국내재배기간 < 접종·수입기간 = 국외산
* 2020년에 수입한 접종배양배지에서 생산한 표고버섯에도 동 표시방법이 적용됨
이와 관련 수입접종배양배지 등을 이용하여 표고버섯을 배양하는 임가의 표고버섯 원산지 표시에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표고버섯 원산지 표시 요령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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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