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오인 출동에 대한 안내 □ 산림 인접지역이나 논과 밭 주변, 그리고 비닐하우스 밀집지역에 불법 소각으로 인하여 소방서에서 화재 오인출동을 하게 되면, 소방력이 낭비되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하여 소방관서에서 단속하여 과태료(20만원)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 화재 오인행위 신고방법 ○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하기 전에 일시, 장소 및 사유 등을 119에 신고 또는 관할 소방서 방문이나 전화를 통해서 알려 주어야 합니다. 참고하시어 주민들이 주의할 수 있도록 안내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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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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