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오미자 재해보험 안내
작성자최성렬 @ 2020.11.09 10:13:25

오미자 재해보험 안내

1.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5136(2020.11.04.)호와 산림축산과-37143(2020.11.5.)호와 관련입니다.
2. 자연재해 등으로 재해 피해를 입은 임산물 재배 임가의 안정적 복구지원을 위하여 임산물 보험제도(보험료 국비 50%, 지방비 약 30% 지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오미자 보험 가입기간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고  보험 홍보 리플렛을 게시하오니, 해당 임가에서 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오미자, 복분자 재해보험 가입기간 : 11. 5.(목) ~ 11.27.(금)


붙임  오미자 재해보험 리플렛 시안 1부.  끝.

 

1.오미자 재해보험 안내2.오미자 재해보험 안내3.오미자 재해보험 안내4.오미자 재해보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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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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