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오미자 재해보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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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자 재해보험 안내
1.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5136(2020.11.04.)호와 산림축산과-37143(2020.11.5.)호와 관련입니다.
2. 자연재해 등으로 재해 피해를 입은 임산물 재배 임가의 안정적 복구지원을 위하여 임산물 보험제도(보험료 국비 50%, 지방비 약 30% 지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오미자 보험 가입기간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고 보험 홍보 리플렛을 게시하오니, 해당 임가에서 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오미자, 복분자 재해보험 가입기간 : 11. 5.(목) ~ 11.27.(금)
붙임 오미자 재해보험 리플렛 시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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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