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0년도 농업과 기업간 연계강화사업 안내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농업인의 안정적 판로 및 소득증진 도모를 위해 식품기업의 가공용 농산물 생산·이용 및 연계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농업과 기업간 연계강화 사업을 붙임과 같이 소개하니 많은 참여와 홍보를 바랍니다.
「농업과 기업간 상생협력 활성화」 사업 개요
○ 신청기간 : 2021. 1. ~2.
○ 지원대상 : 생산단체, 식품업체 등
○ 지원금액 : 총 사업비 4천만원 이내(참여농가 규모별 차등 지원)
○ 시행주체 :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
○ 주요내용
- 생산자단체지원(보조율 80%) : 교육 및 컨설팅, 영농환경 개선 등
- 식품기업지원(보조율 50%) : 제품개발, 홍보, 마케팅 등
- 신청 및 문의사항 : 경상북도 농식품유통 교육진흥원 농정지원센터(054-650-1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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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